문화와 예술 (2)

문화재 보호와 무형문화유산

문화재 보호 (文物保護)

지상, 지하의 유적지 중 중국이 파악하고 있는 유적지는 약 40만 곳에 달한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보면 국가 중요 문화재 보호 대상은 2,351곳, 성급 문화재 보호 대상은 7,000여 곳, 시와 현급 문화재 보호 대상은 6만여 곳이 있다. 건설 중의 국가 문화재 정보데이터베이스가 2015년에 완공되면 사람들은 이를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는 중국 정부가 문화재 보호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큰 성과를 얻었던 시기이다. 이 기간에 문화재 보호 관련 비용으로 국가 예산 7억 위안이 투자되었고 문화재 보호 관련 프로젝트만도 1,000여 개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훼손 위기에 있던 많은 문화재들이 보호되었다. 2005년에 개시된 대유적 보호 프로젝트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국가 예산 2억 5,000만 위안을 중요 문화재 보호에 사용하게 된다.

유물 보호를 위한 법규 마련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유물 보호를 위한 4개의 국제 공약에 참여했으며 2002년 10월에 수정된 <문화재 보호법>은 이동가능 문화재ㆍ고고학 발굴ㆍ소장문물ㆍ민간소장 문물ㆍ문화재의 출입국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2003년에 <문화재 보호법 실시 조례>, <문화재 경매 관리를 위한 잠정 조례>를 발포하였고 2006년에는 또 단일 유물에 조준한 첫 특별 규정인 <장성 보호 조례>를 내놓았다.

2007년 말 현재 정부 관련 부처는 전국 101개의 국가급 역사 문화 도시, 80여 개의 성급 역사 문화 도시를 선정했다. 2001년부터 정부는 매년 1,500만 위안을 투입하여 역사 문화도시의 보호에 사용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농경 국가인 중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옛 모습을 보전하고 있는 촌락과 지역이 매우 많다. 이러한 촌락의 경우 자연 환경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민간 문물과 향토 예술 자료를 많이 보존하고 있다. 때문에 옛 촌락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켐페인이 문물부처를 중심으로 계획 중에 있다. 2007년 말 현재 중국은 85개 역사 문화 소도시와 372개 역사 문화촌을 선정하였다.


무형문화유산(非物質文化遺産)

중국은 무형문화재가 가장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2006년 6월 국무원이 발표한 제1차분 국가급 무형문화재 목록에는 민간문학ㆍ민간음악ㆍ민간무용ㆍ전통극ㆍ각종 취이(曲藝)ㆍ잡기(雜伎)와 경기ㆍ민간미술ㆍ전통수공예ㆍ전통의약ㆍ민속 등 10대 부류 518개가 들어 있다.

쿤취(昆曲)ㆍ칠현금ㆍ위구르족 무카무 예술과 몽골족 장조민요(長調民歌)는 모두 ‘유네스코’의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그 중 몽골족 장조민요는 2005년 중국이 최초로 외국(몽골)과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신청 수록된 무형문화재이다.

이 외에도 전통음악 악보, 청(淸) 조정 비본, 청(淸) 대금방(大金榜), 나시족 동파(東巴) 고적문헌, 청대 양식류 건축서류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또 세계에서 최장편 서사시인 티베트족(藏族) 서사시 <거싸얼(格薩爾)왕전>을 2001년 세계밀레니엄 리스트에 등재했다.

중국 정부는 무형문화재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300권 5억 자에 달하는 10부의 ‘중국 민족민간문예 집대성 지지(地誌)’를 편찬하여 수많은 희귀 예술문화 자원을 복원, 보전했다. 2006년 2월 국무원은 <문화 유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해 무형문화재 센서스ㆍ보호ㆍ복원 및 국가급ㆍ성ㆍ시ㆍ현급 무형문화재 리스트의 체계적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형성을 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