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소개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우리 나라의 근본적인 정치제도이다. 사회주의민주의 본질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며 우리 나라 국가제도의 핵심내용과 근본준칙 나라의 모든 권리가 인민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모든 권리가 인민에게 속한다>는 사회주의 민주의 실질과 근본적인 제도를 구현하며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근본적인 경로이고 형식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또 인민이 나라와 민족, 자기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자기의 손에 장악하고 인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의 대정방침을 결정하고 국가의 독립권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민주선거를 거쳐 산생되며 인민에 대해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각 민족과 각 계층에서 산생되여 광범성을 갖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는 1954년9월 베이징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을 통과했으며 국가지도자들을 선거하였다. 제1기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모택동동지가 개막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1949년 건국이래의 중국인민들의 새로운 승리를 뜻하며 새로운 발전의 리정표> 이기도 하다.
<문화대혁명> 기간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엄중한 파괴를 받았다. <문화대혁명>이 갓 시작되자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활동도 정지되였다.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후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새로운 발전을 시작했으며 새로운 중요한 역사시기에 들어섰고 국가정치생활에서 날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되였다.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후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선거제도를 개혁했으며 차액선거를 실행했고 인민대표대회의 조직체계를 건전히 했다. 인민대표대회의 조직건설과 실무제도건설도 강화되였다.
중국공산당 제15차대회의 보고에서 강택민동지는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인민민주전제의 국체와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정체는 인민이 분투하는 성과이며 역사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근본적인 정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해야 하며 서방 정치제도의 도식을 그대로 옮겨오지 말아야 한다. 이는 당의 영도와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인민민주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고 지적했다. 현재의 인민대표대회 제도 건설은 중국 역사에서 제일 좋은 시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수 있다.
1998년초 선거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도합 2979명이며 그중 노동자, 농민이 18.9%, 지식분자가 21.08%, 간부가 33.17%, 민주당파와 무당파 애국인사가 15.44%, 해방군이 9%, 홍콩특별행정구 대표가 1.17%, 귀국화교가 1.24%를 차지한다.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일년이 넘는 기간 24건의 법률과 해당 법률문제에 관한 결정을 심의 통과했다.
개혁개방이래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사업은 더 한층 민주화 되였으며 법률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감독사업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