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
헌법과 법률
법률 체계 (法律體系)
중국의 법률은 헌법과 그 관련법ㆍ민법ㆍ상법ㆍ행정법ㆍ경제법ㆍ사회법ㆍ형법ㆍ소송 및 비소송 절차법 등 7개 법률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말 현재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관련 법률문제에 관한 결정 500여 건,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 1,000여 건,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 법규 1만여 건에 이른다. 이들 법률 및 법규는 정치ㆍ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며 비교적 완전한 법률 체계의 틀을 갖추고 있다.
헌법 (憲法)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모두 4부의 헌법, 즉 1954년 헌법ㆍ1975년 헌법ㆍ 1978년 헌법ㆍ1982년에 반포한 현행 헌법이 제정되었다. 현행 헌법은 모두 138조로 구성되어 있고 4차례의 수정을 거쳤는데 마지막 한 차례가 2004년에 행한 수정이다. 헌법에는 법률 앞에서 모든 공민은 평등하며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선거권ㆍ피선거권,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ㆍ시위 행진의 자유ㆍ종교 신앙의 자유ㆍ신체의 자유, 인격 존엄ㆍ주거와 합법적인 사유재산을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 통신의 자유ㆍ통신 비밀의 법적 보장,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공무원에 대해 비판 건의하고 감독할 권리, 노동과 휴식의 권리, 고령과 질병 또는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 교육 받을 권리, 과학 연구ㆍ문화ㆍ예술 등 창작 활동과 기타 문화 활동의 자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 헌법의 4차례 수정 (現行憲法的四次修訂)
1988년늬 헌법수정안은 국가는 사영경제의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의 존재와 발전을 허용하며 토지의 사용권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893년의 헌법수정안은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하며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가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1999년의 헌법수정안은 국가는 법제 치국을 실행하며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종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한다고 규정했다. 2004년의 헌법수정안은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칩해받지 않으며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과 계승권을 보호하며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