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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보호법 개정안 "환경정보 제공하지 않을 경우 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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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2-08-29 16:09:59

8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8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거행됐다. 의정에 따르면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는 지난 27차 회의에 이어 민사소송법 개정안 초안, 정신보건법 초안을 심의하고, 최초로 환경보호법 개정안 초안, 특수설비안전법 초안, 관광법 초안 등을 심의한다.

그 중 환경보호법 개정안 초안은 환경정보 공개 업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 중국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환경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정보 신청 시 환경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환경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현급 이상의 정부 및 그 관련 행정 주관 부처는 환경보호공개 신청을 받을 경우 국가가 규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며, 만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은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었고, 정부가 받은 신청 수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에는 환경정보 공개 신청 건수가 72건이었고, 2010년에는 226건으로 증가해 205%의 증가율을 보였다.

환경보호법 개정안 초안은 그 밖에 ‘감독’ 강화는 정부의 책임임을 지적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环境信息公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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