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법 초안 심의, 여행사 강매할 경우 영업중지 처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8차 회의가 27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통과된 의정에 따르면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는 지난번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민사소송법 개정안 초안, 농업기술 보급법 개정안 초안, 정신보건법 초안을 심의하고, 특수 설비 안전법 초안, 관광법 초안, 환경보호법 개정안 초안 등을 최초로 심의하게 된다.
그 중 관광법은 관광상품을 끊임 없이 개발하고 출시하고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광업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종합적인 관광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관광법 초안은 총 10장 98조로 되어 있으며, 관광 안전, 관광단 가격 부담, 관광지 입장권 가격, 강매, 가이드 면허, 관광객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범화를 포함하고 있다.
관광법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관광객들에게 지정된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도록 강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적발될 경우 불법 소득을 압수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것이며, 초범의 경우 영업 중지 처분을 내리고 재범의 경우 영업 면허를 박탈당하고 가이드 역시 가이드 면허가 취소된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旅游法草案 强制消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