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춘절 등 4대 명절 통행료 면제키로
중국 국무원이 8월 2일 하달한 통지에 따르면 앞으로 춘절(春节) 등 주요 명절 기간 동안에는 통행료가 면제될 방침이다. 이번 통지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좌석이 7개 이하인 차량의 경우 춘절, 청명절, 노동절, 국경절 등 4대 법정공휴일 연휴 기간 동안에 톨게이트 요금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했다.
무료시간대는 명절 첫 날 0시부터 명절 마지막 날 24시까지이다. 이번 통지는 또 각지의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각 성, 시, 구의 인민정부가 알아서 통행료 면제 방침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동안 통행료 지불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이로써 앞으로 시민들은 명절 기간에 편안한 외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통지는 관련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명히 명시했는데 톨게이트 무료 통행 관련 관리를 강화하고 톨게이트의 정상적인 운행과 차량의 질서 있는 통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대처 조치를 확실히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통행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