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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인민법원 "군인 결혼 및 가정사 민사사건, 당사자가 법원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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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2-09-18 16:44:22

군사법원은 지난 20년간 민사 사건을 시범적으로 수리해왔다. 그런데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군사법원의 민사 사건 관할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향후 군사법원은 치국(治国) 및 치군(治军)의 현실적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군인과 군인 가족들의 합법적인 권익과 지방 당사자들의 합법적인 권익 역시 보장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특정 안건의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지만 앞으로 민사 사건은 기존과 달리 지방으로 안건을 이송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관할 군사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결혼 및 가정사와 관련된 안건의 당사자들은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지난 20년간 군사법원이 해결한 민사 사건은 2519건에 달하고, 그 관련 액수가 10억 6500만 위안에 달한다. 군사법원은 그 밖에 현재까지의 모든 재산 관련 안건을 100% 해결했다.

文章来源: 中国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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