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식품 안전 관리 당국 4가지 문제 식품 대해 판매 중단 조치 내려
연휴기간일지라도 쇼핑을 하는 시민들은 식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0월 3일 베이징시 당국은 시장에서 진열대에 올려놓고 판매를 할 수 없는 4가지 식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를 취했다.그 중에는 우메이(物美)마트 베이징대 지점에서 판매하는 푸주(腐竹: 길게 말아 압착한 두부)가 포함되어 있다.
베이징시 공상국은 식품 유통 과정에서의 검역 중 우메이 마트 베이징대 지점에서 낱개로 판매되고 있는 베이징샹허중이상무유한회사(北京祥和中意商贸有限公司)라는 상표의 푸주에서 이산화황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고, 검출 되어서는 안 되는 속칭 롱가리트(rongalite)라고 불리는 술폭시산염(sodium formaldehyde sulfoxylate) 표백료를 검출했다. 검출 결과 함량은 231.5mg/kg에 달했다. 롱가리트는 공업첨가제로서 표백, 발색, 부패 방지 등의 효과를 낸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일찍이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베이징 식품 생산 기업에 대한 베이징시 품질검사총국의 감독 관리 결과 베이징 덩밍인핀(澄明饮品)에서 생산한 ‘인과둥(银狐洞)’ 천연음료수에서 콜로니(colony: 미생물 군체)가 허용치의 160배에 달하는 8000cfu/mL가 검출됐다. 콜로니는 식품의 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식용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은 인체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화샤카이촹(华夏开创)’이라는 빈랑나무열매(槟榔梅)로 만든 제품에서도 첨가제가 허용치 이상이 검출됐고, 베이징 칭췐둥신즈빙유한회사(北京清泉东欣制冰有限公司)에서 생산한 식용 얼음에서도 콜로니가 허용치 이상이 검출됐다.
판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물건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은 영수증을 지참하고 구입한 곳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