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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6차 행정심사제도 개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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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2-10-12 15:28:03

11일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무원은 최근 행정 심사 업무 조정에 관한 6차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국무원의 결정에 따르면 심사 논증을 매우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며, 심사 취소 및 조정 조치 대상은 314개 조항에 달했다.

국무원은 행정허가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6차 조정을 실시했으며, 국무원의 조정 결과에 따르면 중국 각 지역 및 각 부처들은 조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하고, 감독 관리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여 규칙과 제도들을 완비해야 하고 행정 심사 대상 조정 결과를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국무원에 따르면 중국 각 지역 및 각 부처들은 또한 지속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관리 조치들을 제정하여 임무를 충실히 이해하여 감독관리상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무원에 따르면 행정심사제도 개혁의 심화는 장기적인 임무 수행이 될 것으로, 중국 각 지역과 각 부처들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업무 배치와 업무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현재의 업무 토대 위에서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적극적이고 확고한 태도로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원은 6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행정심사 대상 항목에 대해 한층 더 심도 깊은 폐지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행정심사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사업단위 개혁과 사회기구 관리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넷째, 한 발 더 나아가 건전한 행정심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행정심사 분야에서의 부패 방지 업무를 심도 깊게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행정심사제도 개혁과 투자 체제, 재정 금융 체제, 사회 체제, 행정 관리 체제의 개혁을 긴밀히 연결시켜야 한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国务院 行政 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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