您的位置: 首页> 中国视野> 경제

中 매체, 간부재산신청제도 실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보도해

字号: A A A
korean.china.org.cn | 时间: 2012-10-12 15:38:26

10월 10일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广州) 도시관리국 판위(番禺)지국 정협위원과 그 가족이 21곳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상가, 공장, 별장 등이 총 7203.33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총 가치가 4000만 위안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퇴직한 아내 명의로 17채의 부동산이 있으며 그의 개인 명의로는 두 채의 집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녀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부부의 평생수입을 합쳐도 이 같은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소유할 만한 돈이 나오지 않아 의아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간부재산신청제도는 현대 정치와 행정 체제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 기반이 무너질 경우 정치행정체제 또한 무너지는 셈이 된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간부들의 사리사욕에 대한 마음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깨끗한 정치의 기본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간부재산신청제도의 구축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대중들의 깨끗한 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상실되어 갈 수 있다. 게다가 대중들의 행정기관 및 그 감독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상실되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부재산신청제도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干部 财产 申报]

评 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