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지하철, 승객끼리 싸울 경우...
10월 13일 11시 50분 베이징 지하철 2호선 쳰먼(前门)역에서 2분간 승객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두 명의 승객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플랫폼에서 서로 주먹을 오가며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한 사람이 그만 플랫폼에서 굴러 떨어졌지만 상대방은 이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플랫폼 밑으로 뛰어내려 그를 마구 때렸다. 약 2분 정도가 경과한 후 지하철역 직원이 이들을 말리는 바람에 다행히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10월 8일 퇴근시간대에는 지하철 13호선과 5호선 리쉐이챠오(立水桥)역 환승통로에서 한 노인이 한 여성과 싸움이 나는 바람에 결국 급사했다. 1주일 동안 지하철 구타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한 지하철 직원은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승객량이 비교적 많은 역의 경우 아침 출근시간대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한 두 차례씩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베이징 지하철 측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올해 한 해 동안 지하철 운영에 지장을 준 승객간의 다툼사건이 최소 7건은 된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르면 대중교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으키거나 대중교통의 정상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혹은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정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벌금 500위안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을 구타한 경우 혹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형법 규정상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해 경상을 입힌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싸움을 벌인 경우 최소 5일간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