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법치국(依法治國)

(정치건설)

Fecha de publicación:2014-11-18 | Publicado por:korean.china.org.cn

의법치국(依法治國)

1997년9월 중국공산당 제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인솔하여 국가를 운영관리하는 기본 방책이다”라고 밝혔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많은 인민대중이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주의 민주의 제도화와 규범화, 프로그램화를 서서히 실현시켜 이 제도와 법률이 지도자의 변경에 따라 바뀌지 않고 지도자의 견해와 집중력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도록 한다. 의법치국의 주체는 중국공산당이 인솔하는 인민대중이고, 그 본질은 헌법과 법률이 국가정치, 경제와 사회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성을 숭상하는 것이고, 그 근본적 목적은 인민이 주인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자는데 있다. 의법치국은 입법기관이 엄격하게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기관이 엄격하게 법에 따라 행정을 펼치며, 사법기관은 공정한 사법과 엄격한 법집행을 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전국민의 법률의식과 법제관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依法治国

1997年9月,中共十五大郑重提出:"依法治国,是党领导人民治理国家的基本方略。"

其核心内容是:广大人民群众在中共的领导下,依照宪法和法律规定,逐步实现社会主义民主的制度化、规范化、程序化,使这种制度和法律不因领导人的改变而改变,不因领导人看法和注意力的改变而改变。依法治国的主体是中国共产党领导下的人民群众,本质是崇尚宪法和法律在国家政治、经济和社会生活中的权威,根本目的是保证人民充分行使当家作主的权利。它要求立法机关严格按照立法法制定法律,行政机关严格依法行政,司法机关公正司法、严格执法,同时还要增强全民的法律意识和法制观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