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헌치국(依憲治國)

(정치건설)

Fecha de publicación:2014-11-18 | Publicado por:korean.china.org.cn

의헌치국(依憲治國)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나라를 운영관리하고 안정시키는 총체적 정관이다. 헌법은 최고의 법률적 지위, 법률적 권위,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근본성, 전반성, 안정성, 장기성을 구비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의법치국을 추진하려면 우선 의헌치국을 해야 하고, 의법집정을 하려면 가장 먼저 의헌집정을 해야 한다. 헌법의 전면적 관철과 실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최우선 과제이자 기초적 사업이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이끌고 흔들림없이 헌법을 관철 실시하고 있다. 헌법의 원칙을 고수하며 헌법정신을 선양하고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1954년 헌법을 바탕으로 하고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확정한 노선과 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신(新)중국 건국 이래 축적된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경험을 토대로 하고 전국민의 토론을 거쳐 전면적 수정작업을 한 다음 1982년12월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 시행된 것이다. 중국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부합하기 위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각각 1988년4월, 1993년3월, 1999년3월, 2004년3월에 이 헌법에 대해 수정보완 작업을 벌였다.

 

依宪治国

宪法是国家的根本法,是治国安邦的总章程,具有最高的法律地位、法律权威、法律效力,具有根本性、全局性、稳定性、长期性。任何组织或者个人,都不得有超越宪法和法律的特权。一切违反宪法和法律的行为,都必须予以追究。

依法治国首先要依宪治国,依法执政首先要依宪执政。全面贯彻实施宪法,是建设社会主义法治国家的首要任务和基础性工作。中国共产党领导人民坚定不移贯彻实施宪法,恪守宪法原则、弘扬宪法精神、履行宪法使命。

中国的现行宪法是在1954年宪法的基础上,根据中共十一届三中全会确定的路线方针政策,总结新中国成立以来建设社会主义的长期实践经验,经过全民讨论、全面修改,于1982年12月4日由五届全国人大五次会议通过并公布施行的。为了适应中国经济和社会的发展变化,中国全国人大分别于1988年4月、1993年3月、1999年3月、2004年3月对这部宪法进行了修改、完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