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관계법"
"타이완 관계법" 은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간여하기 위해 제정한 미국 국내법이다.
1979년 미국이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 타이완문제에 개입하면서 중국의 통일에 간여하려고 했다. 미국 의회는 1979년4월10일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하여 이미 폐기한 "중미공동방어조약" (미국과 타이완이 1954년 체결)을 대체했다. "타이완 관계법"은 미국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고는 있지만, 중국이 무력으로 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계속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무리하게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미국은 타이완에 대사관 및 영사관 기능을 지닌 "미국재대협회(美國在臺協會,American Institute in Taiwan"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타이완 관계법"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중-미3개 공동 커뮈니케의 정신과 상반된다. 중국정부는 이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与台湾关系法"
"与台湾关系法"是美国为干预台湾问题而制定的一部美国国内法。
1979年,美国在与台湾当局"断交"而与中华人民共和国政府建交后,企图继续插手台湾问题,干预中国的统一进程,为此美国国会于1979年4月10日制定了"与台湾关系法",以此取代遭废除的"中美共同防御条约"(美国与台湾当局1954年签订)。美国政府企图以此为据"协防"台湾,不断向其出售武器,无理要求中国不得以武力统一台湾,粗暴干涉中国内政。根据"该法",美国得以在台湾设立具备使领馆功能的"美国在台协会"。
"与台湾关系法"是美国单方面制定的,是与中美三个联合公报精神背道而驰的,中国政府对此明确、坚决地反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