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 5원칙

(평화공존 5원칙)

Fecha de publicación:2016-01-08 | Publicado por:korean.china.org.cn

평화공존 5원칙

1954년, 중국, 인도, 미얀마가 공동으로 상호 주권과 영토보전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이라는 5원칙을 제창했다. 이것은 국제관계사의 중대한 창조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형 국제관계의 수립을 위해 역사적 공헌을 했다.

‘평화공존 5원칙’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생생하게 반영했을 뿐 아니라, 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으며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을 그 취지와 원칙에 부여했다. 지난 60여 년간 국제 풍운의 시련을 이겨낸 평화공존 5원칙은 개방적• 포용적인 국제법 원칙으로서 주권, 정의, 민주, 법치의 가치관을 집중적으로 구현해 왔다.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은 계속 평화공존 5원칙을 선양하는 모범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 화합의 세계 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和平共处五项原则

1954年,中国、印度、缅甸共同倡导了互相尊重主权和领土完整、互不侵犯、互不干涉内政、平等互利、和平共处五项原则。这是国际关系史上的重大创举,为推动建立公正合理的新型国际关系作出了历史性贡献。

和平共处五项原则生动反映了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并赋予这些宗旨和原则以可见、可行、可依循的内涵。60年来,历经国际风云变幻的考验,和平共处五项原则作为一个开放包容的国际法原则,集中体现了主权、正义、民主、法治的价值观。

新形势下,中国将继续做弘扬和平共处五项原则的表率,同国际社会一道,推动建设持久和平、共同繁荣的和谐世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