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Fecha de publicación:2016-01-19 | Publicado por:中国网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은 1970년대 초반에 제기된 개념이다.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전인류 ‘공동의 책임’이라고 선언하는 동시에 발전도상국가의 환경문제는 대체적으로 ‘발전의 부족’ 때문에 조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초기형태라 할 수 있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 기본 협약> 제4조는 이 원칙을 공식으로 확정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솔선수범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며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자금과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개발도상국가들도 경제와 사회의 발전 및 빈곤퇴치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놓으면서, 동시에 선진국의 기술과 자금지원을 활용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거나 적응해 나가야 한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은 국제기후협상에 있어 중국의 기본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