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상제도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결정>은 ‘생태보상제도’의 실시를 제기했다. 생태보상제도는 생태환경의 파괴를 방지하고 생태시스템의 선(善) 순환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산, 경영, 개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생태환경의 정비와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경제조절을 수단으로 하고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신형 환경관리 제도이다.
이 보상제도는 광의적인 것과 협의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광의적 제도는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과 생태기능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협의적 제도는 생태기능과 생태가치의 보상을 말한다. 중국정부는 환경 오염자와 환경 파괴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자가 보상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점 생태기능 지역의 생태보상 메카니즘을 보완하고 지역 간 수평적 생태보상 제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生态补偿制度
2005年,中共十六届五中全会首次提出,按照谁开发谁保护、谁受益谁补偿的原则,加快建立生态补偿机制。2013年,十八届三中全会《决定》明确提出,实行生态补偿制度。
广义的生态补偿有三类:一是对生态系统和自然资源保护所获得效益的奖励,二是对破坏生态系统和自然资源所造成损失的赔偿,三是对造成环境污染者的收费。
中国政府将坚持谁污染环境、谁破坏生态谁付费和谁受益、谁补偿原则,完善对重点生态功能区的生态补偿机制,推动地区间建立横向生态补偿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