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단위 농업생산 책임제

(가족단위 농업생산 책임제 개혁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가족단위 농업생산 책임제는 속칭 '따바오간(완전한 하도급)으로 가족을 단위로 하여 집단경제조직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주요 생산수단은 여전히 집단소유로 하고 분배에 있어서 농동에 따라 분재하는 원칙을 하며 생산경영활동에서 집단과 가족이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 가족 단위 농업생산 책임제는 20세기 80년대 중국 대륙 농촌에서 추진했던 중요한 개혁조치로 농촌토지제도의 중요한 전환과 농촌경제체제개혁의 산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도는 중국농민들의 위대한 창조물이며 농업생산을 가족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상징으로 하는 농촌개혁이 중국 대내 개혁의 서막을 열었다는 것이다.


안후이성 풍양현 리위안 공사(公社) 샤오강 마을은 일찍부터 구체제의 제한을 타파하고 자발적으로 '가족에게 하도급'을 실시하는 지역이다. 1978년 11월 샤오강 마을의 18명 농민들이 <생사장>에 날인하고 마을의 토지를 가족단위로 하도급 받아 손익을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것은 가족단위 농업생산 책임제 최초의 선례로 남겼다. 그 해 샤오강 마을의 농업생산이 풍년을 맞았다. 쓰촨성 등 다른 지역도 농업생산을 소조(小組)에 맡기는 등 비슷한 방식을 채택해 중국 농촌개혁의 서막을 열었다.


1982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전국>을 비준한 다음 가족단위 농업생산 책임제가 공식으로 확립되었다. 그 이후로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가족단위 농업생산 책임제는 전국 범위에서 실시되었다. 1983년까지 중국 농촌에서 93%의 생산대(인민공사 시기의 농업작업 단위)가 이 책임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중국농촌에서 보편적으로 가족단위 농업생산 책임제를 실시한 후 집단의 통일경영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이 제도는 분산되는 소규모 경영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적당한 규모의 경영에도 적합해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농촌경제의 전면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한층 향상시켰다. 이제도는 중국농업의 특성과 중국농촌 생산력 발전수준과 관리수준에 알맞는, 비교적 좋은 경제형식이다.


家庭联产承包责任制


家庭联产承包责任制,俗称“大包干”,是由农户以家庭为单位同集体经济组织签定承包合同,主要生产资料仍归集体所有,分配方面实行按劳分配原则,生产经营活动中集体和家庭有分有合。家庭联产承包责任制是20世纪80年代初期中国大陆农村推行的一项重要改革,是农村土地制度的重要转折和农村经济体制改革的产物。更为重要的是,这一制度是中国农民的伟大创造,以“包产到户”为标志的农村改革拉开了中国对内改革的大幕。


安徽凤阳县梨园公社小岗村是较早冲破旧体制限制,自发采取“包干到户”的地区。1978年11月,小岗村18位农民签下《生死状》,将村内土地分开承包,实行“分田到户,自负盈亏”,开创了家庭联产承包责任制的先河,当年小岗村粮食大丰收。四川等其他一些省份也采取了“包产到组”等类似做法,揭开了我国农村改革的序幕。


1982年,中共中央批转《全国农村工作会议纪要》,家庭联产承包责任制正式确立。此后,在党中央的积极支持和大力倡导下,家庭联产承包责任制逐步在全国推开,到1983年年初,中国农村已有93%的生产队实行这种责任制。


中国农村普遍实行家庭联产承包责任制后,既发挥了集体统一经营的优越性,又调动了农民个人生产的积极性,既能适应分散经营的小规模经营,也能适应相对集中的适度规模经营,促进了劳动生产率的提高和农村经济的全面发展,提高了广大农民的生活水平,是适应中国农业特点和农村生产力发展水平和管理水平的一种较好的经济形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