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찰체제개혁

(국가감찰체제개혁 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국가감찰체제개혁은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국가전반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체제개혁조치이다. 2016년 11월, 중국은 베이징시, 산시성, 저장성에서 국가감찰체제개혁시범을 실시하여 이상 3개 성과 시에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하는 실험을 하였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보고서에서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장차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 성, 시, 현 급의 감찰위원회를 설립하며 당의 기율검사기관과 통합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수행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감찰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감찰위원회에 직책과 권한, 조사수단을 부여하고 유치(留置, 구치)로 ‘양규(两规, 규정된 시간과 규전된 장소에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조치를 대체한다. 2017년 10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국가감찰체제개혁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초안이 통과되었다. 2018년 2월 전국 성, 시 현 3급 감찰위원회가 전부 구성하여 설립되었다.3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표결로 <중화인민공화국>을 통과시켰다. 3월 23일 국가감참위원회 공식으로 간판을 내걸었다. 국가감찰체제개혁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당중앙이 개혁 시범의 과제를 설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바로 뒤따랐으며 3개 지역에서의 시범방안과 전국에서 전개된 개혁 시범 사업의 결정 초안을 통해 입법과 개혁결정의 긴밀한 연결을 실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만련했고 입법이 능동적으로 개혁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国家监察体制改革


国家监察体制改革是中国正在进行的一项事关全局的重大政治体制改革举措。2016年11月,中国在北京市、山西省、浙江省开展国家监察体制改革试点,探索在上述3省市设立各级监察委员会。党的十九大报告提出,深化国家监察体制改革,将试点工作在全国推开,组建国家、省、市、县监察委员会,同党的纪律检查机关合署办公,实现对所有行使公权力的公职人员监察全覆盖。制定国家监察法,依法赋予监察委员会职责权限和调查手段,用留置取代“两规”措施。2017年10月,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第三十次会议审议通过全国人大常委会关于在全国各地推开国家监察体制改革试点工作的决定草案。2018年2月,全国省市县三级监察委员会全部组建完成;3月20日,第十三届全国人大一次会议表决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3月23日,国家监察委员会正式挂牌。回看国家监察体制改革过程,党中央部署改革试点任务,全国人大紧紧跟上,通过三地改革试点方案和在全国推开改革试点工作的决定草案,做到了立法和改革决策紧密衔接,使重大改革于法有据、立法主动适应改革需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