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의법치국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08 | Publicado por:中国网

2014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는 ‘전면적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면적 의법치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며 중요한 보장이다. 현재 중국은 개혁·발전·안정이라는 유례없는 막중한 임무와 많은 모순, 위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과거 어느때보다도 법치적 사고와 법치 방식을 통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으며, 법치의 유도와 규범역할을 더욱 발휘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전면적 의법치국의 총목표는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완비된 법률·규범 체계, 고효율의 법치실행 체계, 엄격한 법치감독체계, 강력한 법치보장 체계 및 완전한 당내 법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전면적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의법치국·의법집권·의법행정의 공동추진을 견지하고, 법치국가·법치정부·법치사회의 통합건설을 견지하며, 과학적인 입법·엄격한 법집행·공정한 사법·전체 인민의 준법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전면적 의법치국은 반드시 사회 공정과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시켜 인민들이 하나하나의 사법 사안에 대해 공정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면적 의법치국은 반드시 당의 지도를 의법치국의 전체 과정과 각 분야에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동시에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가야 한다. 전면적 의법치국은 하나의 시스템적인 사업으로서, 국가운영관리 분야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혁명이다.


全面依法治国


2014年10月召开的中共十八届四中全会作出了“全面推进依法治国”的重大部署。全面依法治国是中国特色社会主义的本质要求和重要保障。中国要完成好改革发展稳定的任务,要应对好矛盾风险挑战,需要比以往任何时候都更加注重运用法治思维和法治方式开展工作、解决问题,更好发挥法治的引领和规范作用。全面依法治国的总目标是: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体系,建设社会主义法治国家。实现这一目标,需要形成完备的法律规范体系、高效的法治实施体系、严密的法治监督体系、有力的法治保障体系,以及完善的党内法规体系。在全面推进依法治国进程中,必须坚持依法治国、依法执政、依法行政共同推进,坚持法治国家、法治政府、法治社会一体建设,实现科学立法、严格执法、公正司法、全民守法;必须紧紧围绕保障和促进社会公平正义来进行,努力让人民群众在每一个司法案件中都能感受到公平正义;必须把党的领导贯彻落实到依法治国全过程和各方面,坚定不移走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道路。全面依法治国是一个系统工程,是国家治理领域一场广泛而深刻的革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