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법치체계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09 | Publicado por:中国网

2014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4차 전체회의는 ‘전면적으로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의 운영·관리)을 추진하며, 그 총체적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의법치국 총체적 목표의 제기는 전면적 의법치국의 성격과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점 사업과 돌파구까지 강조하였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5가지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완비된 법률규범 체계다. 과학적 입법, 민주적 입법, 도덕적 입법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고효율적인 법치실시 체계다. 입법절차, 사법제도, 집권방식 등의 완비를 기본내용으로 한다. 셋째, 엄격한 법치감독체계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규제 및 감독, 행정기관의 규제 및 감독, 사법기관의 규제 및 감독, 사회여론의 규제 및 감독, 시민의 규제 및 감독 등 각종 감독이 포함된다. 넷째, 유력한 법치보장 체계다. 사법 권위의 수립과 수호, 사법공개의 실시와 촉진, 법치요구에 대한 적응과 충족 등을 중요한 보장으로 한다. 다섯째, 완비된 당내 법규 체계다.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요구는 완비되고 양호한 법률, 법률의 권위, 법률의 효과적인 실시 등에서 구현된다. 중국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걸어야 한다. 또한 중국공산당의 지도,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고수해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견지하고, 법치와 덕치를 결합해야 하며, 중국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社会主义法治体系


2014年10月召开的中共十八届四中全会指出,“全面推进依法治国,总目标是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体系,建设社会主义法治国家。”全面推进依法治国总目标的提出,既明确了全面依法治国的性质和方向,又突出了工作重点和总抓手。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体系由五个子系统构成:一是完备的法律规范体系,坚持以科学立法、民主立法、道德立法为衡量标准;二是高效的法治实施体系,以完善立法程序、完善司法制度、完善执政方式等为基本内容;三是严密的法治监督体系,包括全国人大的制约监督、行政机关的制约监督、司法机关的制约监督、社会舆论的制约监督、公民的制约监督等各类监督;四是有力的法治保障体系,以树立和维护司法权威、实施和促进司法公开、适应和满足法治需求等为重要保障;五是完善的党内法规体系。社会主义法治国家基本要求主要表现在法律完备而良好、法律权威、法律有效实施等方面。中国建设社会主义法治国家,必须走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道路,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人民主体地位,坚持法律面前人人平等,坚持依法治国和以德治国相结合,坚持从中国实际出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