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법치군 종엄치군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09 | Publicado por:中国网

의법치군(법에 따라 군대를 관리하다), 종엄치군(엄격하게 군대를 다스리다)이란 단순히 법대로 군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군대를 건설하고 관리하며 운영하는 것이다. 2014년 10월 개최한 중국공산당 18기 4중전회는 처음으로 의법치군, 종엄치군을 의법치국의 전체적 구도에 포함시켜 인민해방군 법치건설의 역사적 비약을 실현시켰으며 의법치국 방책이 군사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2015년2월 중국공산당 중앙 군사위원회는 <새로운 정세하의 의법치군, 종엄치군에 관한 결정>을 반포하여 의법치군, 종엄치군에 대해 전면적으로 포진했다. 의법치군, 종엄치군의 본질적 요구는 법규를 최고로 하고 인민해방군의 법치신앙과 법치사고를 강화하며 완비된 군사법규제도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고 엄밀한, 효율이 높은 군사법규제도체계, 군사법치이행체계, 군사법치감독체계, 군사법치보장체계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또한 법치의 요구에 따라 군대관리방식을 전환하고 당 위원회가 법에 따라 결정하고 기관이 법에 따라 지도하며 군대가 법에 따라 행동하고 사병이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한다는 국면을 조성하여 국방과 군대건설의 법치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依法治军、从严治军


依法治军、从严治军不是单纯的依法管理,而是依法建设、治理和运用军队。2014年10月举行的中共十八届四中全会,首次将依法治军、从严治军纳入依法治国总体布局,实现了人民解放军法治建设的历史性飞越,是依法治国方略在军事领域的具体运用。2015年2月,中央军委印发《关于新形势下深入推进依法治军从严治军的决定》,对依法治军、从严治军作出全面部署。依法治军、从严治军的本质要求是法规至上,它要求人民解放军强化法治信仰和法治思维,构建完善中国特色军事法治体系,形成系统完备、严密高效的军事法规制度体系、军事法治实施体系、军事法治监督体系、军事法治保障体系,按照法治要求转变治军方式,形成党委依法决策、机关依法指导、部队依法行动、官兵依法履职的局面,不断提高国防和军队建设法治化水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