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표대회제도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11 | Publicado por:中国网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은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당의 지도, 인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과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고수하는 근본적 정치제도의 안배임을 강조했다. 이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 나가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인민들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하며, 인민대표대회의의 조직제도와 업무제도를 완비하고, 인민대표대회의가 법에 따라 입법권, 감독권, 결정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하며,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역할을 잘 발휘토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각 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전면적으로 헌법법률이 부여한 각 직책을 책임지는 업무기관이 되도록 해야하고, 동시에 민중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대표기관이 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완비하고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원을 최적화해야한다.


人民代表大会制度


社会主义民主政治的本质是人民当家作主。中共十九大报告强调,人民代表大会制度是坚持党的领导、人民当家作主、依法治国有机统一的根本政治制度安排,必须长期坚持、不断完善。要支持和保证人民通过人民代表大会行使国家权力。发挥人大及其常委会在立法工作中的主导作用,健全人大组织制度和工作制度,支持和保证人大依法行使立法权、监督权、决定权、任免权,更好发挥人大代表作用,使各级人大及其常委会成为全面担负起宪法法律赋予的各项职责的工作机关,成为同人民群众保持密切联系的代表机关。完善人大专门委员会设置,优化人大常委会和专门委员会组成人员结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