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찰체제개혁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11 | Publicado por:中国网

국가감찰체제 개혁은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국가전반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체제 개혁조치이다. 2016년 11월, 중국은 베이징, 산시성, 저장성에서 국가감찰체제 개혁시범을 실시하여 이들 3개 성·시에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하는 실험을 하였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장차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성·시·현 급의 감찰위원회를 설립하며, 당의 기율검사기관과 힘을 합쳐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수행한다’ 고 밝혔다. 중국은 국가감찰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신설된 감찰위원회에 직책과 권한, 조사수단을 부여했다. 또한 기존의 ‘양규(雙規, 규정된 시간과 규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 조치를 유치(留置)로 대체했다. 2017년 10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국가감찰체제 개혁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초안이 통과되었다. 2017년 말 2018년 초에 열린 성·시·현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감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중국은 감찰체제 개혁과 지방 인민대표 선거작업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개혁의 지속적인 심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당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엄격관리,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간 유기적 통일을 실현할 방침이다.


国家监察体制改革


国家监察体制改革是中国的一项事关全局的重大政治体制改革举措。2016年11月,中国在北京市、山西省、浙江省开展国家监察体制改革试点,探索在上述3省市设立各级监察委员会。中共十九大报告提出,深化国家监察体制改革,将试点工作在全国推开,组建国家、省、市、县监察委员会,同党的纪律检查机关合署办公,实现对所有行使公权力的公职人员监察全覆盖。制定国家监察法,依法赋予监察委员会职责权限和调查手段,用留置取代“两规”措施。2017年10月,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第三十次会议审议通过全国人大常委会关于在全国各地推开国家监察体制改革试点工作的决定草案。2017底2018年初召开的省、市、县人民代表大会全部产生监察委员会。监察体制改革与地方人大换届工作紧密衔接,将推动改革持续深入,实现全面从严治党与全面深化改革、全面依法治国有机统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