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상제도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12 | Publicado por:中国网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 결의문에서 생태보상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생태보상제도는 생태환경의 파손을 방지하고 생태시스템의 양호한 발전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환경산업에 종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경영·개발·이용자들이 대상이며, 생태환경관리 및 회복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경제수단으로, 법률로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관리제도로, 광의와 협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광의의 생태보상제도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 생태기능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협의의 생태보상제도는 생태기능 또는 생태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보상을 가리킨다. 중국 정부는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를 훼손하는 자가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얻는 자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중점 생태기능지역에 대한 생태보상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지역간·수평적 생태보상제도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生态补偿制度


中共十八届三中全会《决定》提出实行生态补偿制度。生态补偿制度,是以防止生态环境破坏、增强和促进生态系统良性发展为目的,以从事对生态环境产生或可能产生影响的生产、经营、开发、利用者为对象,以生态环境整治及恢复为主要内容,以经济调节为手段,以法律为保障的新型环境管理制度。它可分为广义和狭义两种。广义包括对污染环境的补偿和对生态功能的补偿,狭义则专指对生态功能或生态价值的补偿。中国政府将坚持谁污染环境、谁破坏生态谁付费,以及谁受益谁补偿原则,完善重点生态功能区的生态补偿机制,推动地区间建立横向生态补偿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