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코로나19 대항편)

Fecha de publicación:2020-03-07 | Publicado por:中国网

2020년 1월 30일, 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다. 《국제보건규칙(2005)》에 의하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질병의 국제적 확산으로 타국의 공중보건에 위험을 조성하고 일치된 국제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예사롭지 않은 사태다. 어떤 전염병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회원국은 반드시 신속히 대응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WHO 사무총장은 중국 지도부와 중국인민의 전염병 퇴치에 대한 의지에 놀라움을 표하고 이미 일반 규정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채택하여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이 전염병 상황을 매우 투명하게 알리는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WHO는 중국의 전염병이 반드시 억제될 것이며 중국에 대해 여행 혹은 무역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보건규칙(2005)》이 발효된 이래, WHO는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A(H1N1), 2014년 에볼라, 2014년 제3형 야생형 폴리오 바이러스(WPV3),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에볼라 바이러스, 2020년 코로나19 등 총 6차례에 걸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国际关注的突发公共卫生事件


2020年1月30日,世界卫生组织总干事谭德塞在日内瓦召开新闻发布会,宣布新冠病毒疫情为国际关注的突发公共卫生事件。《国际卫生条例(2005)》规定,国际关注的突发公共卫生事件是指通过疾病的国际传播构成对其它国家的公共卫生风险并可能需要采取协调一致的国际应对措施的不同寻常的事件。在某种疫情被宣布为国际关注的突发公共卫生事件后,各成员国均负有作出迅速反应的法律责任。


谭德塞表示,为中国领导层和中国人民抗击疫情的决心感到震撼,中国采取了超常规的有力措施,在很多方面为应对疫情作出了榜样。他十分赞赏中国在应对疫情方面展现出的高透明度,强调世卫组织相信中国的疫情一定能够得到遏制,不赞成甚至反对对中国采取旅行或贸易禁令。


自《国际卫生条例(2005)》生效以来,世界卫生组织共宣布了六次国际关注的突发公共卫生事件:2009年甲型H1N1流感疫情,2014年埃博拉疫情,2014年野生型脊髓灰质炎疫情,2016年寨卡病毒疫情,2019年埃博拉疫情和2020年新冠肺炎疫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