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물자 모두가 즉시 방역현장에 사용되는 것을 확보

(코로나19 대항편)

Fecha de publicación:2020-03-25 | Publicado por:中国网

코로나19사태 발생 후, 후베이성과 우한시 등지는 국내외로부터 대량의 방역물자를 기증 받았다. 기증 물품이 즉시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 2월5일, 시진핑 주석은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 기증 받는 물품은 모두 반드시 제때에 방역 현장에 투입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는 당중앙이 법률의 제정, 집행, 적용, 준수 등 단계의 힘으로 의법 방역과 의법 관리 능력을 전폭적으로 향상시키며 전염병 예방 퇴치를 위해 힘있는 법치적 보장을 제공한 구체적 표현이다.


관련 법률규정은 해당 원칙을 실천하는 근거다. 예로, 법적 규정에 따르면 수혜자는 기증받은 물품의 상황과 해당 물품의 사용 그리고 관리 상황에 대해 각종 방식을 통해 투명하고 완전하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접수된 재난구조 물자는 구조에 즉시 투입되어야 하며 자선 조직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관련 물품을 충분하고도 고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수혜자는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공익자선캠페인 활동 시 관련 법률 규정을 어길 시에는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确保受赠财物全部及时用于疫情防控


疫情发生以来,湖北和武汉等地陆续收到来自国内外的大量捐赠。为了确保这些捐赠财物及时发挥应有作用,2020年2月5日,习近平在主持召开中央全面依法治国委员会第三次会议时指出,受赠财物必须全部及时用于疫情防控。这一要求,是党中央从立法、执法、司法、守法各环节发力,全面提高依法防控、依法治理能力,为疫情防控工作提供有力法治保障的具体体现。


相关法律规定是贯彻落实这一原则的遵循和依据。比如,按照法律规定,受赠人应当将接受捐赠财物的情况以及受赠财物的使用、管理情况,采取不同方式真实、完整、及时公开信息;对于接受的救助灾害的捐赠财产,应当及时用于救助活动;慈善组织应当积极开展慈善活动,充分、高效运用慈善财产。此外,法律还规定,受赠方要接受政府和社会的监督,在公益慈善活动中违反法律规定的,应当依法承担法律责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