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선을 하나로 합치다'

(빈곤퇴치편)

Fecha de publicación:2021-01-15 | Publicado por:중국망

2007년 1월, 중앙 1호문건에서 ‘전국 범위에 농촌 최저생활보장 제도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은 이때부터 최저생활보장과 빈곤구제개발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위주로 하는 농촌빈곤구제 구도를 형성했다. 최저생활보장과 빈곤구제개발은 모두 농촌빈곤구제, 빈곤감축과 빈곤퇴치 사업에 대한 기본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제도는 각각 나름의 특징과 제도적 장점을 갖고 있다.  정책적 효과가 서로 보완되는 합력을 이룰 수 있고, 전체적으로 농촌의 빈곤퇴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런데 최저생활보장과 빈곤구제개발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제도는 형성된 역사적 경로가 다르고, 또한 서로 다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생활보장과 빈곤구제개발 두가지 제도의 분업과 협업 및 효과적 접목을 철저히 하는 것은 빈곤퇴치 공격전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 된다. <농촌>에서 농촌 최저생활보장 기준이 국가 빈곤구제 기준보다 낮은 지역은 국 가 빈곤구제 기준에 따라 농촌 최저생활보장 의 최저 지도기준을 종합적으로 확정해야 하고, 농촌최저생활보장 기준이 이미 국가 빈곤 구제 기준에 도달한 지역은 유동성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 과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선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바로 최저생활보장 기준과 빈곤구제 기준의 통일을 말한다. 2016년 1월부터 농촌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일인당 매년 2808위안으로 빈곤구제기준과 일치하고, ‘두 선을 하나로 합치다’를 실현했으며 또한 물가 상승폭에 따라 매년 조정한기로 되어 있다. 농촌 최저생활보장 기준과 빈곤구제 기준은 같이 제고되며, 빈곤가정의 기본생활 수준이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경로를 통해 실현된다. 첫째, 일정한 소득이 있는 최저생활보장 가정에 대해 가성원의 평균 연소득을 실사하여 계산하고 인원 수에 따라 부족액을 보조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능력이 없고 어무런 소득도 없는 최저생활보장 대상에 대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에 따라 전액 보조한다. 셋째, 최저생활보장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최저생활보장 보조금을 전액 수령한 후에도 여전히 가정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임시 구제를 통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两线合一”

2007年1月,中央一号文件要求“在全国范围建立农村最低生活保障制度”,中国自此形成了以低保和扶贫开发两大制度为主干的农村扶贫新格局。低保与扶贫开发都是农村扶贫减贫和脱贫工作的基本制度安排,两项制度各具特点和制度优势,可以形成政策效应互补的帮扶合力,在整体上提升农村反贫困效果。


然而,低保和扶贫开发是两项不同的制度安排,两项制度形成的历史路径不一,且有着不同的政策目标和政策手段。因此,切实做好低保和扶贫开发两项制度的分工协调和有效衔接,成为打赢脱贫攻坚战的重要决策部署。《关于做好农村最低生活保障制度与扶贫开发政策有效衔接的指导意见》要求,农村低保标准低于国家扶贫标准的地方,要按照国家扶贫标准综合确定农村低保的最低指导标准,农村低保标准已经达到国家扶贫标准的地方,要根据动态调整机制科学调整。


所谓“两线合一”,就是实现低保标准和扶贫标准的统一。自2016年1月起,农村低保标准达到每人每年2808元,与扶贫标准相一致,实现了“两线合一”,并根据物价上涨水平每年进行调整。农村低保标准与扶贫标准同步提高,保障贫困家庭基本生活水平与全面建成小康社会相适应,主要是通过以下三条途径来实现的:一是对有一定收入的低保家庭,据实核算家庭成员年人均收入,按照人数足额补差;二是对无劳动能力、无任何收入的低保对象,按照当地低保标准全额补助;三是对充分享受低保政策,足额领取低保补助金后,生活仍有较大困难的家庭,通过临时救助帮助解决生活困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