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Fecha de publicación:2022-07-08 | Publicado por:중국망

민법전은 국가 법률 체계에서 헌법 다음의 지위를 가진다. 민법전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고 시민 생활의 기본 행위 준칙이며 법관이 민상사(民商事) 사건을 재판할 때 기본 근거이다. 중국은 1954년, 1962년, 1979년 3차례 민법전의 제정을 추진했다. 이후 전인대는 공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 권익을 보장하고, 민사 관계를 정확하게 조정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헌법과  중국의 현황에 근거하고 민사 활동의 실천 경험을 정리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통칙(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을 제정하 고 1986년 4월 공표하여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했다. 이를 '준법전(准法典)'이라고 한다. 2017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칙>이 심의 및 통과돼 중국에 민법전 시대가 공식적이고 전면적으로 시작됐다.

 

2019년 12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초안이 발표됐다. 2019년 12월 23일,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가 개막됐다. 민법전 각 부문별 초안과 2017년 제정된 민법 총칙이 '합체'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초안)>이 첫 선을 보였다. 초안은 총 7편으로 총칙편,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권책임편과 부칙으로 총 1260조로 구성됐다.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민법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신중국 성립 이후 '법전'으로 명명된 첫 법률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근본을 공고히 하고 기대를 안정시키며 장기적으로 유익한 기본적인 법률이다. 이는 신중국 성립 70여 년 동안 실천을 통해 형성된 민사 법률 규범을 체계적으로 통합했고, 중화 민족 5000여 년의 우수한 법률 문화를 담았으며, 인류 법치 문명 건설의 유익한 성과를 참고한 중국 사회주의 성격을 나타내고, 인민의 이익과 바람에 부합하며,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는 민법전이고, 생명 건강·재산 안전·거래 편리·생활 행복·인격 존중 등 여러 분야의 권리 평등 보호를 구현한 민법전이며, 중국 특색·실천 특색·시대 특색이 분명한 민법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