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 마련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Fecha de publicación:2022-07-08 | Publicado por:중국망

의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은 중국공산당이 인민을 이끌고 국가를 관리하는 기본 방침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역사적 과정에 알맞게 형성된, 신중국 성립 70여 년 특히 개혁 개방 40여 년 동안 경제 사회 발전 실천 경험의 제도화, 법률화를 집중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2011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비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중국 국가 상황과 현실에 입각하고,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수요에 부합하며,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중 구현한, 헌법이 통솔하고, 헌법 관련법·민법·상법 등 여러 법률 부문의 법률이 주가 되며, 법률, 행정 법규, 지방 법규 등 여러 차원의 법률 규범으로 구성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가 마련됐다고 선언했다. 이는 중국이 의거할 법적 근거가 없던 상태에서 의거할 법률 체계가 마련된 역사적 전환을 이루었고, 각 사업이 법제화의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나타내며, 중국이 '의법치국' 기본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시행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본질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혁신 실천의 법적 구현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번영의 법적 보장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 형성은 국가 건설과 진흥, 장기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 중국 사회주의 민주 법제 건설의 중요한 이정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