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개방 이후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일련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빈곤 구제와 사회 구호 활동을 강화해 농촌 빈곤 인구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의식주 문제인 원바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빈곤인구가 여전히 존재해 정부는 필요한 구호 작업을 진행해 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일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필요가 있었다. 2003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보완의 약간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을 심의 통과시키고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모색하도록 했다. 중앙 계획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적극 모색했는데 2007년 3월 기준, 전국 25개 성(자치구, 직할시), 2133개 현(시, 구)에서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가 기본적으로 마련돼 1509만 농민이 농촌 최저생활보장을 받아 농촌의 '5보(五保)'(의, 식, 주, 의료, 장례 보장)가 기본적으로 보장돼 농민 집단 상호 공제에서 재정 공동 부양으로 전환됐다. 2007년 7월, 국무원은 <전국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에 관한 통지(關於在全國建立農村最低生活保障制度的通知)>를 발표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 빈곤인구를 전부 보장 범위에 포함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전국 농촌 빈곤인구의 원바오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전국에서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2008년 말 기준, 전국 1982만 2000호, 4305만 5000명이 농촌 최저생활보장을 받았다. 최저생활보장의 평균 기준은 매월 1인당 82.3위 안이고 농촌 최저생활보장에 사용된 연간 자금 총액은 228억 7000만 위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무원은 2009년부터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 시험작업을 실시했다. 만 16세(재학생 제외) 이상,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촌 주민이라면 호적지에서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에 자원 가입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농촌에 호적을 둔 노인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 시험작업이 전국 10%의 현(시, 구, 기(旗))으로 확대됐고, 이후 더욱 확대돼 전국에서 보편 적으로 시행됐고 2020년에는 농촌 적정 연령 주민을 전부 포함하게 됐다.
전국적인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와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 험제도 확립은 농촌 빈곤인구의 원바오 문제를 해결하고 도 농 주민을 커버하는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조치로 농촌경제 사회 발전 촉진과 도농 격차 축소, 사회 공평 수호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