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연산도급책임제(家庭聯産承包責任制)는 전면 청부 도급제의 의미인 '대포간(大包幹)'이라고도 부른다. 농가가 세대 단위로 집단 경제 조직과 도급 계약을 맺고, 주요 생산 수단이 집체 소유인 상태로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에서 집체와 세대가 독자부분과 협력부분이 공존하는 것이다. 가정연산도급책임제는 20세기 80년대 초반 중국 농촌에서 추진된 중요한 개혁으로 농촌 토지제도의 일대 중요 전환이자 농촌경제 체제 개혁의 산물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는 중국 농민의 위대한 창조물로 '포산도호(包産到戶, 농가 할당 생산방식)'로 상징되는 농촌 개혁은 중국 내부 개혁의 서막을 알렸다.
안후이성 펑양(鳳陽)현 리위안(梨園)공사 샤오강(小崗)촌은 비교적 일찍 자발적으로 구 체제에서 벗어나 '포간도호(包幹到戶, 국가 소유의 토지에 대해 농민이 경영관리권을 갖는 것)'를 채택한 지역이다. 1978년 11월, 샤오강촌의 농민 18명이 사활을 건 문서 '생사장(生死狀)'에 서명하고 촌내 토지를 분할 도급받아 '토지 농가 분할, 손익 자체 책임 (分田到戶, 自負盈虧)'을 시작해 가정연산도급책임제의 물고를 텄다. 쓰촨(四川) 등 다른 성에서도 '포산도조(包産到組)' 등 유사한 방법으로 농촌 개혁의 문을 열었다.
1982년 1월, 중공중앙은 <전국 농촌 업무회의 기요(全國農村工作會議紀要)>를 인쇄 발행하고 처음으로 '포산도호, 포간도호'는 모두 사회주의 집체경제 책임제라고 긍정했다. 이후 가정연산도급책임제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로써 중국 농촌의 면모도 크게 변했다.
중국 농촌에서 가정연산도급책임제가 보편적으로 시행된 이후 집체 일괄 경영의 우수성이 발휘되면서 농민 개인의 생산적 적극성이 유발되어, 경영이 분산된 소규모 경영에 적응할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적절한 크기 규모의 경영에도 적응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농촌경제를 전면 촉진시켰고, 수많은 농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가정 연산도급책임제는 중국 농촌의 특징과 생산력 수준, 관리 수준에 적합한 비교적 좋은 경제 형태라는 것이 실천으로 증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