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 5 원칙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Fecha de publicación:2022-07-12 | Publicado por:중국망

20세기 5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시작된 탈식민지화 운동 가운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민족 독립 해방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고 신생국가는 평등한 국제 관계를 갈망했다. 중국, 인도, 미얀마는 이 역사의 흐름에 순응해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공존의 5개 원칙을 공동 제창했다.


1953년 12월, 중국 정부와 인도 정부의 협상 중 저우언라이가 중국 정부를 대표해 평화공존 5원칙을 처음 제시했고 인도 측의 공감을 얻었다. 1954년 4월, 이 5원칙이 중·인 양국이 합의한 <중국 시짱 지역과 인도 간 통상 및 교통 협정(關於中國西藏地方和印度之間的通商和交通協定)> 서문에 공식 담겨졌다. 이로써 평화공존 5원칙은 신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국가와 국가 간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준칙이 됐다.


1954년 6월, 중국과 인도, 중국과 미얀마는 각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 5원칙을 향후 상호 관계와 각자의 아시아 및 세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적용하겠다고 확인했다. 이는 국제관계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사적인 기여를 했다. 이후로 평화공존 5원칙은 중국과 인도, 미얀마에서 뿌리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 들었으며 아시아와 세계로 퍼져 나갔다.


평화공존 5원칙은 주권, 정의, 민주, 법치의 가치관을 집중 구현해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 됐다. 평화공존 5원칙의 정수는 모든 국가의 주권은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어떤 국가도 국제 사무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수많은 개도국에게 자국의 주권과 독립 수호에 강력한 사상적 무기를 제공해 국가 간 역사가 남긴 문제와 국제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참신한 길을 열었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정치 경제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적극적인 제창자이자 굳건한 실천자이다. 평화공존 5원칙은 중국 헌법에 기록된 중국 외교 정책의 초석이다. 중국은 앞으로 평화 발전의 길을 굳건하게 걸을 것이고 평화공존 5원칙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과 우호 협력을 진행해 국제사회와 함께 장기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의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