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법 대강>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Fecha de publicación:2022-07-14 | Publicado por:중국망

1947년 인민해방군은 전략적 방어에서 전략적 진격으로 전환의 새로운 상황에 돌입했다. 해방구의 토지제도 개혁을 보다 보급되고 심도 있게 진행해 수많은 농민의 혁명과 생산성을 적극 동원함으로써 해방전쟁을 지원하도록 했다. 1947년 7월에서 9월까지, 중공중앙 업무위원회는 허베이(河北)성 핑산(平山)현 시바이포(西柏坡)촌에서 전국 토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토지법 대강(中國土地法大綱)>을 제정했다.


<중국 토지법 대강>은 철저한 반봉건 토지혁명 강령으로 봉건적이거나 반봉건적인 착취의 토지제도를 폐기하고 경작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토지제도를 시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또한 토지 개혁 작업의 총 노선, 총 정책 즉 빈농에 의지하고 중농(中農)을 단결시켜 봉건 착취제도를 단계적으로 선별적으로 철폐해 농업 생산을 발전시켰다. 토지개혁운동은 건강한 발전 궤도에 올라 큰 성과를 거뒀다. 1948년 가을까지 1억 인구 지역에서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소멸돼 오랫동안 지주계급의 참혹한 압박과 착취에 시달렸던 수많은 농민이 정치, 경제적으로 해방됐고 생산 적극성도 크게 높아졌으며 수많은 청장년이 인민군대 또는 전쟁의 행정 업무에 가담해 인민해방전쟁의 승리의 진행을 보장했다.


<중국 토지법 대강>은 항일전쟁 승리 이후 중국공산당이 공개적으로 반포한 토지제도 개혁에 관한 첫 번째 강령적 문건으로 해방구 토지개혁운동에 거대한 추진 역할을 했고 당시 국민당이 통치하는 지역에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