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 있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정치제도의 근본으로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고 있어 인민이 국가를 관리하는 기본 형식을 이룬다. 2.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현해 인민이 광범위한 민주주의제도와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 국가권력을 집중적이고 일사불란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권력을 통일하여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국가의 행정권, 심판권, 검찰권, 무장역량통솔권을 구분하고 국가권력기관과 행정, 심판, 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이 협조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인민대표대회 대의원들은 각 계, 각 지역, 각 민족, 각 계급 및 계층을 대표한다. 인민대표대회가 열리면, 대의원들은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고 해당 정부와 그 소속 기관에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답할 책임이 있다. 선거구민이나 선거단위에서는 법률규정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을 파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