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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민간자본의 독점업계 진출 제한이 점차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산동(山东)성은 국가법률, 법규에 따라 명확하게 금지를 명령하지 않은 업계와 부서를 민간자본에 대해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중 에너지, 교통 등 독점업계와 분야들도 점차 민간자본 진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산동성 정부가 5월 28일 발표한 ‘민간투자발전 촉진과 지지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산동성은 민간자본 진출을 한층 더 넓히고 평등진출과 공평대우의 원칙을 관철해 되도록 빨리 민간투자의 시장진입 제한 법규, 규칙, 정책성 규정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견은 국가의 법률법규가 명확하게 금지를 명령하지 않은 업계와 부서에 대해 민간자본에 개방하고 외국기업에 대해 개방한 투자영역도 민간자본에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수 특혜정책을 실행하는 분야도 민간자본의 진출에 적용되어야 하며 한층 더 개방된 투자시장을 통해 민간투자 진출 문턱을 낮추고 민간자본 진출 관련분야를 독려하고 인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가 며칠 전 발표한 ‘2009년 경제체제 개혁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은 독점업계 개혁을 심화하고 민간자본의 영역과 루트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자본의 석유, 철도, 전력, 전신, 시정공공시설 등의 중요한 분야 진출 관련정책 연구와 독려를 가속화해 사회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산동성은 이에 대해 민간자본의 에너지, 교통 등의 독점업계와 분야 진출을 허용하고 시장경쟁체제를 점차 이끌어 투자주체 다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산동성은 민간투자의 첨단기술산업과 선진적용기술 투입으로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능력을 갖춘 사영업체의 기술센터와 연구개발기구 건립을 지지할 방침이다. 산동성은 금융지원, 정책지지, 항목건설 및 비축 등의 방면에서부터 민간투자의 촉진과 지원을 강화할 생각으로 매년 확정한 성급 중점항목 중 민간투자항목은 40%보다 적지 않게 할 생각이며 시급 중점항목 중 민간투자항목은 50%보다 적지 않게 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