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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녹색건축평가 표시 유효기간 3년

녹색건축평가 기준의 관리강화를 위해 주택과 도시 및 농촌건설부는 최근 ‘녹색건축평가 표시실행세칙’을 발표해 녹색건축평가 표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녹색건축평가 표시는 ‘녹색건축 설계평가 표시’와 ‘녹색건축평가 표시’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녹색건축 설계평가 표시’는 설계 계획단계와 시공단계의 주택건축과 공공건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녹색건축평가 표시 관리방안’에 따라 평가표시를 붙일 수 있으며 표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녹색건축평가 표시’는 이미 완공돼 사용되고 있는 주택건축 혹은 공공건축에 ‘녹색건축평가 표시 관리 처리법’에 따라 표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통지는 주택과 도시 및 농촌건설부 위탁건설부 과학기술발전촉진센터 녹색건축평가표시 책임자에게 구체적인 관리업무와 3성급 녹색건축의 평가업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건축과 도시 및 농촌 건설관리부는 속해 있는 직할시 1성급과 2성급 녹색건축평가표시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게 된다.

3성급 ‘녹색건축평가표시’와 ‘녹색건축설계평가표시’는 주택과 도시 및 농촌건설부가 실시하며 1성급과 2성급의 ‘녹색건축평가표시’와 ‘녹색건축설계평가표시’는 위탁 받은 지방 주택과 도시 및 농촌건설관리부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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