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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당대회 이래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 추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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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7-09-18 15:51:13

 중국은 민법총칙(民法總則)을 제정함으로써 민법 편찬의 중요한 페이지를 열었고 대기오염예방퇴치법(大氣汙染防治法), 예산법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과 관련한 법률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의 질서있는 운영을 유지하며 노동재교육(勞動養)법률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권리를 확보했다. 5년 간 중국의 입법 작업은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됐고 확정된 법률 법규는 사회의 발전과 인민의 소원에 부합했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춰 국가 발전을 이끌었다.


5년 동안 각급의 정부는 전면적으로 리스트관리제도를 실행하고 권리 책임 리스트를 제정하고 발표하면서 정부기구, 직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하고 권리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지금까지 중국 전국의 모든 성, 시, 현 3급 정부 부분의 권리책임리스트는 전부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간의 발전을 뒤돌아보면 법치(法治)는 13억 인민의 공동 신앙이 됐고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향후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당중앙)의 지도 아래 법치 중국 건설은 국가 통치체제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꿈을 이루기 위해 거대한 역량을 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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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中国网
关键词:[당중앙 의법치국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