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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고지나가기 :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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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1-02-16 10:11:30

 1990년 6월 2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래의 장소나 기관에서는 반드시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제5조)

1. 북경 천안문 광장, 신화문(新華門)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3. 외교부

4. 출입국 공항·항구·기차역과 국경지대 항구·해안초소

☞ 아래의 기관에서는 평일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제6조)

1. 국무원 각 부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인민정부·인민법원·인민검찰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 각급 위원회

2. 전일제학교(방학과 일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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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中国 国旗  五星红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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