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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고지나가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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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1-02-16 10:31:49



※ 아래의 기관에서는 반드시 국장을 걸어야 한다.(«中華人民共和國國徽法» 제4조)

1.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 현급이상 각급 인민정부
3. 중앙군사위원회
4.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
5.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
6. 외교부
7. 외국에 주재하는 공사관과 영사관 및 기타 외교대표기관
8. 향(鄕), 민족향(民族鄕), 진(鎭)의 인민정부

국장은 반드시 각 기관의 정문 위 한 가운데 달아야 한다.

※ 아래의 장소에서는 반드시 국장을 걸어야 한다.(«中華人民共和國國徽法» 제5조)

1. 북경 천안문 성루, 인민대회당
2.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회의실
3.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법정
4. 출입국항의 적당한 장소

 ※ 국장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업에서 일괄 제작하며, 통용되는 것은 3종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국휘법(中華人民共和國國徽法)» 제12조)
1. 직경 100cm
2. 직경 80cm
3. 직경 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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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中国 国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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