您的位置:Home > 핫이슈

中 민정부, 고아 입양조건 까다로운 점 인정하며 법률 수정 의사 내비쳐

字号: A A A
korean.china.org.cn | 时间: 2013-01-11 09:08:11

1월 4일 중국 허난(河南)성 란카오(兰考)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고아와 장애아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고아들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입양한 여성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중국에서는 고아 입양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1월 9일 민정부 측은 란카오 화재와 관련하여 앞으로 현급 아동복리원을 더 많이 설립함과 동시에 입양에 대한 관련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앙민족대학 법학원 레이밍광(雷明光) 교수는 “재정보조금 실시, 입양조건 완화, 입양수속의 간편화 등을 통해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아이 입양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이리하이(袁厉害)는 20년간 100여 명의 버려진 갓난아기들을 데려다가 키워 왔다. 그녀가 살고 있는 란카오현에는 25년 동안 아동복리원이 한 곳도 지어지지 않았으며 민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많은 현(시, 구)에서 전문적인 아동복리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민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보호 시스템 완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민간에서 설립한 아동 보호 관련 기관에 기본생활비를 보조해 주고 여러 방면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현행 ‘입양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입양과정은 복리원에 신청을 해야 하며 아이 입양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만 30세 이상에 무자녀, 양육능력 보유자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전염병이나 정신장애가 없는 자여야만 한다. 이런 까다로운 입양조건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아이를 입양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까다로운 법률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민정부, 고아입양, 란카오 화재, 중국 입양조건]

评 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