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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공금낭비행위 두절 위해 법적 조례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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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3-10-30 15:02:33

신화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29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당과 정부 각 기관의 절약 이행 낭비 반대 조례"가 심의•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당과 정부 기관의 경비관리, 국내출장경비, 출국경비, 공무초대, 공무원 차량관리, 회의 행사 경비, 사무실 이용 그리고 자원절약 등 여러 면에서 전면적인 규정 세칙을 내놓았다. 이는 낭비 풍조 근절을 철저히 하고 절약 풍조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동시에 회의에서는 이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각 지방에서 조속히 실시 세칙을 마련해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총서기가 공무원들의 공금 낭비 행위를 여러 번 지적하고 나섰다. 올해 1월 29일 시 총서기는 공무원부터 개혁을 시도해 공금을 낭비하는 풍조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또 정부, 군, 국유기업 등 모든 공공부문에선 비용절감 조치를 구현하고 공무 접대비 사용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많은 고급 식당, 고급 백주 업체가 영향을 받아 위기를 겪고 있다. 관련자는 이번 낭비 반대 법적 조례가 나오면 고급 레스토랑 같은 업체는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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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금건절약,낭비풍조 반대, 厉行节约,反对浪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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