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允许食品名称标识汉字大于韩文
韓 과자·라면이름 한자·영어 더 크게 써도된다
据韩国《朝鲜日报》网站4月13日报道,韩国政府预计将出台方针,允许零食、方便面等食品包装上产品名中的汉字或一些外文标记比韩文字体更大。也就是说,日后在零食或拉面的外包装纸上的汉字、英文、日文等文字将会频频出现。
13日,韩国规章制度改革委员会和食品医药安全处(以下简称食药处)透露,为了允许产品名中的汉字或外文印刷大小大于韩文,食药处将根据食品卫生法第10条的规定,修改“食品等的标记标准”。
现行的标记标准为:为了帮助食品的消费者理解其意思,允许汉字或外文和韩文混合标记。但是,这也仅限于汉字或外文标记的大小不超过韩文字体大小的情况下。
食药处通过规制改革委员会表示:“我们预计,限制食品产业外包装外文字体的大小,与其他产业相比,食品产业的营业、营销活动也将会受到限制,以致大家反映产品营销遭遇瓶颈。”
“考虑到若是外包装上所有事项的标记,汉字或外文都比韩文要大的话,消费者会误认为外国产品或者与外国产品混淆,所以预定仅限于产品名称的标记上,修改相关的标记法律。”
预计若是食品产品名中,外文标记得到允许可以比韩文大的话,那么一些专门针对中国或日本游客开发的食品名字将大量出现。相关业界的营销方式也将发生不小的变化。
但是,正因食药处提议允许食品产品名的外文或汉字标记可以大于韩文,或将引发韩国国民的争议,他们认为这是对“韩文怠慢”。 |
한국 정부가 과자나 라면 등 식품 포장에 쓰는 제품명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영어나 일본어, 한자가 크게 적힌 라면, 과자 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13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품의 제품명에 한해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활자크기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 혼용(병기)'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외국어 표시에 대한 글자크기 제한으로 (식품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영업, 마케팅 활동을 제한받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표시사항에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활자크기보다 크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외국제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품명에 한해 한글과 활자크기보다 크게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식품 제품명의 외국어 병기 표기방법이 바뀌면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식품의 이름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의 마케팅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식약처의 방침대로 식품명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보다 키울 경우 '한글 홀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