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안화•원화 직거래
중한기업 비즈니스 비용절감 기대
위안화•원화 직거래 체제 구축으로 위안화를 소지하고 직접적으로 원화와 거래할 수 있어 달러화의 매개가 필요없게 된다.
웨이 소장은 중국은 한국에 800억 위안의 위안화 적격 외국인투자자 자격한도를 부여했고 중국과 한국기업은 한도 내에서 달러결산이 필요없고 직거래가 가능해져 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환율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양국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위안화•원화 직거래 체제 구축으로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의 국제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