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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국산 마늘 반송’ 입장 표명…“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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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5-02-07 15:32:55

2월 4일, 상무부 대외무역사(司) 관계자는 중국 산둥(山東) 마늘 농가에서 출하한 마늘을 한국 측에서 반송한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상업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주한국 중국 대사관은 “이번 사건은 농민의 이익에 직결되는 것으로 산둥 마늘 농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리스민(李時民) 중재원은 “1차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계약 약정에 따라 국제무역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바로 법원에 제소해 모순을 격화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 “WTO에 제소하라”

작년 12월, 한국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품질 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화물 반송을 요구한 후 마늘 농가 중 한 명인 쑹(宋)선생은 즉시 한국으로 가 이 사건에 대해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교섭을 하려고 했다. 쑹선생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 언어가 통하지 않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한국 중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후 주한국 중국대사관 직원은 쑹선생과 함께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가서 쑹선생의 통역을 맡았다. 쑹선생은 중한 양국이 교섭할 때 한국 측의 고위급 책임자는 쑹선생 일행에게 “우리를 고소해요. WTO에 제소하세요”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쑹선생은 당시 현장에 있던 대사관 직원들도 모두 이 말을 들었고, 이 말을 듣고 쑹선생 일행은 매우 놀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쑹선생은 당시 한국 측이 했던 말을 녹음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 측 대리회사가 산둥 마늘 농가와 소통을 했고, 마늘 농가는 줄곧 대리회사의 감독과 검사 하에서 마늘 준비와 출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의 처리 결과로 볼 때 모든 책임과 결과는 마늘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료, 항구 체류 비용 등은 모두 마늘 농가가 사전에 지불한 것으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으며 이 점은 마늘 농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쑹선생은 “한국 마늘업계에 변화가 생겨 한국 측이 성의 없이 산둥 마늘을 구매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쑹선생이 한국에서 교섭하는 기간에 한 소식통에게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베이징청년보 기자는 주한국 중국대사관에 서한를 보냈다. 대사관 직원은 이 사건은 마늘 농가가 주한국 중국대사관에 도움을 청한 후 대사관이 한국의 농림부 및 외교부와 줄곧 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직원은 또 “중국 농민은 보호를 필요로 하며 대사관 측과 마늘 농가가 함께 노력하여 마늘 농가의 권리 옹호를 돕고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해 이후 이와 유사한 무역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품질문제면 우선 가격을 깍아야지 반송해서는 안 돼”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리스민(李時民) 중재원에게 서한을 보내 사건 관련 문제에 관해 질문했다. 리스민 중재원은 “국제무역 관례에 따라 만약 화물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타난 품질 문제라면 처리 방식은 반송이 아닌 가격을 할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1차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계약 약정에 따라 국제무역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바로 법원에 제소해 모순을 격화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리스민 중재원은 이번 사건은 우선 세 가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이번 사건이 정상적인 계약 분쟁인지 상업 사기인지 분쟁의 성질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 한국 측 품질 검사의 과정이 정상적인 규정과 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절차상 또는 인증 근거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는 중국의 품질검사부처가 개입하여 중국 품질부처가 한국 품질검사 과정을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이번 화물이 반드시 법정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약정에 부합하는 검사 절차에 부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도 있다고 건의했다.

 

셋째, 계약 내용을 엄격히 검토하여 매매 양측을 비롯한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품질 인증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마늘의 품질 요구를 검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리스민 중재원은 “마늘 농가는 이번 사건에서 수중의 계약서와 왕래한 서신을 잘 보관해야 하며,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마늘 농가에 실제적인 구속력을 가진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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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韩国 大蒜退运时间,世贸组织 起诉,중국산 마늘 반송,한국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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