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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인민법원, “지난해 재심에서 잘못된 판결 수정한 사건 13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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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5-03-13 09:28:37

3월 12일 오후 9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됐다.

 

전인대 대표들은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과 차오젠밍(曹建明)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저우 최고인민법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각급 법원의 재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수정한 사건이 1317건에 달했고 중대한 오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뒤짚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후거지러투 사건을 언급했다.

 

저우 법원장은 "오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매우 큰 자책감에 빠진다"면서 "각급 법원이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고 오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당시 이 사건에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면서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하며 인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행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후거지러투 사건은 지난 1996년 네이멍구(內蒙古) 후허하오터(呼和浩特)에 거주하던 18세 청년 후거지러투가 자신이 일하던 공장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으나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62일 만에 사형 집행된 사건이다.

 

2005년 이 지역에서 진범인 자오즈훙(趙志紅)이 체포되면서 오심으로 확인됐지만 당국이 그 책임을 피하면서 후거지러투는 지난해 12월 18년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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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최고인민법원 最高人民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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