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댜오위다오 영해 항해땐 자위대 투입”
12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해(주변 22㎞ 해역)에 대한 중국 선박의 ‘침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로운 대처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결정한 새 방침은 국제법에 기반한 무해통항(無害通航, 외국 선박의 항행이 연안국의 안전 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영해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군함 등이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할 경우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고 자위대 함선을 파견해 신속한 퇴거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해상경비행동은 자위대법에 근거한 조치로 일본 해상에서 인명, 재산 확보, 치안 유지 등을 위해 자위대 출동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새 방침은 지난해 11월 중국 군함의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 항해 이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중국 정부가 순순히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정부는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 선박의 접근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지난 9일 중국 국가해양국을 인용해 “중국 해경선 편대가 지난 8일 댜오위다오 영내에서 순찰활동을 했다”며 “중국 해경선이 댜오위다오 12해리 이내를 순찰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기관포로 보이는 무기를 장착한 중국 해경선이 지난해 12월 22일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을 운항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댜오위다오 영해에도 진입했다. 일본 해경 당국은 중국 해경선이 무장한 채 일본 해역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4년 12월에는 중국 구축함과 프리깃함이 댜오위다오로부터 70㎞ 떨어진 공해상까지 접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