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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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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6-04-08 17:07:15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3월 24일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금 제도에 관한 통지’를 발표, 4월 8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4월 8일부터는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금 제도’ 적용에 따라 수입증치세와 소비세가 부과된다.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거래는 1회 2000위안에 한하며, 연간 2만 위안 이내로 규정됐다.

 

이 한도액 내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가 없으며, 수입증치세와 소비세는 일반무역의 70% 수준이 적용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200위안의 분유의 경우 기존의 경우 10% 행우세(20 위안)가 부과되지만, 한도액 이내의 거래일 경우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분유에 부과되는 증치세율 17%의 70%에 해당하는 11.9%의 증치세가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200위안의 분유에는 23.8위안의 세금이 붙는다.(분유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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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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