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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중국 부동산 거래시 세금 피하려 위장 이혼 급증
일본 동경신문이 장쑤성 쑤저우 현지신문의 3월 보도를 인용해 아주 재밌는 소식을 최근에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혼인등기부문 관계자는 3월 이혼신청건수가 너무 많아 혀를 내둘렀다. 3월 21일 당일 혼인신고자는 148쌍, 이혼신고자는 92쌍, 3월 22일 당일 혼인신고자는 110쌍, 이혼신고자는 70쌍이었다. 3월 1일부터 22일까지 현지 혼인등기부문에 등록된 이혼신고건수은 전년 동기 대비 33.7%증가한 1353건을 기록했다.
신문은 이혼신고건수의 증가는 위장 이혼의 증가때문이며 위장 이혼의 증가는 부동산 거래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주택 양도시 주택 양도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걷기로 했다.
현재 중국 각지의 세금 제도는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두 채의 집을 소유한 부부가 한 채의 집을 팔고자 할 때 사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집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 신분에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신분 상태가 돼 주택을 매도할 때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도 조치에 나섰다. 상하이시는 2월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가까이 오르자 거품을 막기위해 2주택 구입자에 대한 계약금 비중을 이전의 30%에서 50%~70%까지 올렸다. 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을 매도해 현금화하려는 부부 사이에서 위장 이혼 현상이 나타나므로 정부도 부동산 매매시 여러 제한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베이징, 상하이, 저장성, 윈난성 등은 지난해부터 전문가 상담제도 등을 도입해 이혼 억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