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세 화장품 판매 제한 ‘1인당 화장품 최고 50개 이내’
한국 연합뉴스는 한국 면세점에서 일부 보따리상의 사재기나 대리구매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상품 판매 수량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29일 보도했다.
29일 한국 관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출국일 기준으로 1인당 시계와 화장품, 향수 등 제품에 대한 구매 갯수가 제한된다. 한국 관세청은 이날 출국일 기준으로 1인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만 물건을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한국 관세청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서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유출 되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여행자들이 사재기로 인해 면세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면세점 업계는 1인당 상품 판매 수량이 제한될 경우 중국인과 같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매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면세점 한 관계자는 “실제 보따리상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지만, 행여 소비가 위축될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文章来源: 中国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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